DACA 갱신 심사 지연 장기화, 취업허가 만료 사례 증가로 드리머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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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처리 지연, 왜 문제인가?

DACA는 약 50만 명 이상의 수혜자가 2년마다 갱신을 통해 취업 허가와 추방유예 혜택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갱신 신청 후 4~6주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수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넘어, 기존 취업허가가 먼저 만료되면서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USCIS가 갱신 처리 현황, 평균 처리기간, 적체 규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도 법정 기한 내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통상 4~6주 소요되던 갱신 심사가 현재 수개월 이상 지연
  • 취업허가 만료로 직장과 수입을 잃는 DACA 수혜자 증가
  • USCIS의 처리 현황 정보공개 거부로 대응 방안 마련 곤란

의료인력 포함, 실제 피해 사례 속출

이번 소송에는 DACA 갱신 지연으로 의료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의대 졸업생은 마취과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하지 못했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갱신 승인이 나오지 않아 병원 근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개인의 경력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혜자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5개월 넘게 갱신이 지연되면서 직장을 떠나야 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축을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법률지원단체들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말 접수된 신청서들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변경인가 행정 적체인가, 불투명한 정부 입장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현재 상황이 단순한 업무 적체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정책 변경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SCIS는 모든 이민 신청에 대해 신원조회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입장만 밝혀왔을 뿐, DACA 갱신 처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신규 DACA 신청 접수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기존 수혜자의 갱신은 계속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인정한 기존 보호 체계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승인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지 그 실체를 공개하라는 데 있습니다.

DACA 수혜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

현재 미국 이민정책은 제도를 직접 폐지하기보다는 심사 강화와 처리 지연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DACA 갱신 지연 문제 역시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수혜자들은 이에 맞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갱신 신청은 가능한 한 조기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허가 만료일을 철저히 관리하고, 접수증을 받은 후에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신청 후 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케이스 상태 조회(case inquiry) 제출이나 기타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취업허가 만료 최소 4~5개월 전 갱신 신청 접수 권장
  • 접수증 보관 및 케이스 진행 상황 정기적 확인 필수
  • 장기 지연 시 변호사 상담 통해 case inquiry 등 대응 방안 검토
  • 취업허가 만료 예정일과 실제 근무 계약 기간 사전 조율 필요

본 글은 일반적인 미국 이민법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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